내부 통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본 사고 방식

1.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이사의 업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함을 확보하는 체제, 그 외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에 대한 결정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이사 및 사인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이사회는 이사 및 사인의 직무 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함을 확보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정하고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정비에 노력한다.
  2. 컴플라이언스 의식의 침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종인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내부 감사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유효성을 감사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상황을 대표 이사 사장에게보고한다.
  4. 각 이사는 이사 또는 사인의 직무 집행이 법령·정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사회 및 감사 등 위원회에 보고한다. 각 감사 등 위원은 이사의 직무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②이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정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1. 이사의 직무 집행에 관한 정보는 법령, 정관 및 「문서 관리 규정」등의 사내 규정, 방침에 따라 문서(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는 체제를 정돈한다. 또한 이사 및 감사 등 위원은 이러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2. 정보 보안은 정보 보안 관리 규정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③손실 위기 관리에 관한 규정 및 기타 체제

  1. 경영 전반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규정·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정해, 내부 감사실에 의해, 각각 규정의 정비, 운용 상황의 확인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전 사원(이사, 감사 등 위원, 사용인, 계약 사원등도 포함한다.)에 대한 연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이사, 감사 등 위원 및 주요 사인으로 구성하는 경영회의에 의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보 보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이사 및 고용인의 직무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원칙 매주 1회의 경영회의, 매월 1회의 정시이사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해, 정보의 공유 및 의사의 소통을 도모해,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한 의사 결정을 기동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의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직무 집행에 관한 권한 및 책임에 대해서는 「이사회 규정」, 「조직 규정」, 「직무 권한 규정」등의 사내 규정으로 정해, 수시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⑤ 당사 및 그 모회사 및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 집단에서의 업무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 및 그 모회사 및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거래 또는 회계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감사실은 정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 사장 및 감사 등 위원에게 보고함으로써 업무전반에 관한 적정성을 확보한다.

⑥ 감사 등 위원이 그 직무를 보조해야 하는 사용인을 두도록 요구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용인에 관한 사항

감사등 위원이 그 직무를 보조해야 할 사용인을 둘 것을 요구했을 경우, 감사등 위원과 협의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부 스탭이 그 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⑦전호의 사용인의 다른 이사(감사등 위원인 이사를 제외한다)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항

  1. 전호의 사용인이 감사등 위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실시에 관해서는, 이사로부터의 지시, 명령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전호의 사용인의 임명, 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등 위원에 보고해, 그 승낙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⑧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 등 위원에게 보고하기 위한 체제 그 외의 감사 등 위원에의 보고에 관한 체제

  1. 이사 및 사인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을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 또는 법령·정관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 등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사장 기타 이사 및 감사 등 위원은, 정기·부정기를 불문하고, 당사에 있어서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에의 대처 상황 그 외 경영상의 과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해, 이사·감사 등 위원간의 의사 소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⑨ 그 외 감사 등 위원의 감사가 실효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1. 감사 등 위원은 이사회 외 경영회의 등의 회의에도 참석하여 중요사항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감사 등 위원은, 각종 의사록, 결재 서류(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 등에 의해 이사 등의 의사 결정 및 업무 집행의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3. 감사 등 위원은 내부감사실과 연계 및 협력함과 동시에 대표이사 사장과의 의견교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⑩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는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하는 내부통제보고서의 유효하고 적절한 제출을 위하여 금융상품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의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정비·구축을 실시하고 그 구조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정기적·계속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관계법령.

⑪반사회적 세력 배제를 위한 체제

  1. 당사는 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의연한 대응을 취하는 것, 반사회적 세력과의 일체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을 반사회적 세력대책 규정에 정하여 모든 이사 및 감사 등 위원 및 사용인에게 주지 철저히 한다.
  2.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 조직폭력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의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체제를 정비한다.